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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케이블TV 딜라이브 계열사 2곳 재허가

송고시간2020-03-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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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시청자 위원회 운영 등 조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중 2개사를 재허가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강남케이블티비는 1천점 만점에 671.65점을,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충족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총 5년이다.

딜라이브 계열 SO는 총 16개이며, 지난 1월 먼저 재허가를 받은 SO 14개사를 제한 나머지 2개사가 이날 재허가를 받았다.

이들 SO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에 재무 건전성 유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또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약을 마련해야 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이들은 방송구역별 '시청자 위원회' 운영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을 부각해 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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