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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채취하려고'…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태안 거주 70대 고발

송고시간2020-03-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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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태안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태안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는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음 날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 40분께 A씨에게 1차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께 2차 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태안군 담당 직원은 경찰관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하던 중 A씨와 통화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정부는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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