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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엄벌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송고시간2020-03-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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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29일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0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인 가해자들이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영상 기사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피해자母, 국민청원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피해자母, 국민청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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