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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찍고 집주인 위치추적까지 한 절도범

송고시간2020-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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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또 절도 시도하다 들키자 도주…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남의 집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간 2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올린 영상을 통해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려고 A씨의 자동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나온 정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실에 있던 A씨의 아내 B씨에게 들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첫 번째 절도 행각 후 재차 절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A씨의 집에 두 번째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발각돼 도망쳐 절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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