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소상공인에 재난기금 지원' 특례조항 국무회의 통과
송고시간2020-03-31 10:44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조8천억원 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1∼2일 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3조8천억원이 쌓여 있다. 이 가운데 약 15%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따로 적립해 관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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