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자체 지급 긴급재난생활금 어쩌나" 고민에 빠진 충북도·청주시

송고시간2020-03-31 11:0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코로나19극복 지원 자체 추경 편성…정부도 지급기로 해 중복지원 안 할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긴급 재난생활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각각 지난 30일과 31일 긴급 재난생활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도와 11개 시·군이 재원의 50%씩 부담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시·군이 추경으로 편성한 긴급 재난생활비는 청주시의 15만1천가구, 683억원을 비롯해 도내 전체 23만8천가구에 1천55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청주시만 놓고 보면 25만3천가구, 1천642억원이고, 도내 전체는 50만5천가구, 3천275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도와 청주시는 고민에 빠졌다.

도와 청주시는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상 추경에 포함된 긴급 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급할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도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20%는 청주시만 놓고 보면 328억원, 충북도 전체로 보면 655억원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 더해 도·청주시의 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도와 청주시는 자체 계획을 수정해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다른 시·군은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와 청주시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충북 이외의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이 중복 지급을 결정한다면 충북도와 청주시 역시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뒤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긴급 재난생활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