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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군민 지원"…창녕군,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 완화

송고시간2020-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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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창녕군청

[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곤란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7월 말까지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창녕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3천여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지급 총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을 4개월 동안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을 받는다.

4월 초 읍행정복지센터와 면사무소를 통해 1개월분이 지급되며 나머지 3개월분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 이유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과 금융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이다.

농어촌 기준 주거재산 3천500만원을 차감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현행 65%에서 100%로 높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09만원에서 475만원으로 공제금액도 확대됐다.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등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막히는 등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dlBQE6CAvM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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