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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땅 경매절차 돌입…지진관측 시설 무산되나(종합)

송고시간2020-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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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땅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소 부지 안정화를 꾀하고 지진 관측설비를 설치해 관측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1순위 채권자인 D사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해 2월 26일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포항지열발전소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1만3천843㎡다.

부동산 평가와 최저매각가격 결정 이후 올해 하반기에 실제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포항지열발전소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추진해온 부지 안전관리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산자부 등은 대한지질학회 등에 맡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8억원을 들여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설비, 관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땅을 사들이지 못했고 일시사용 승인도 얻지 못해 지금까지 지열정에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땅 매입 예산안이 국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하 깊은 곳에 설치하는 심부 지진계는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포항시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정부가 매입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시사용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관찰과 지열 관련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열·지진 전문기관 설립도 진척이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열발전 부지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시사용 승인을 위해 채권단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채권단 측이 법으로 수용하란 얘기를 해서 포항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며 "지열·지진 전문기관 설립은 계속 검토 중이고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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