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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해임→정직 감경…철회해야"

송고시간2020-03-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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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은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소청을 내 징계를 감경받았다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 지역 6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감면돼 처벌이 있으나 마나 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미추홀구 공무원 A씨는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정직 3개월로 징계 감경 결정을 받았다.

A씨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이후 A씨에게는 해임 처분, 다른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인천여성연대는 "해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소청을 냈고 소청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그 결과 함께 성매매했던 다른 공무원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성매매·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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