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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 총선투표소에서 발열검사…최소 1m 이상 간격유지(종합)

송고시간2020-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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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별도공간서 기표…투·개표 사무원 마스크·위생장갑 의무착용

환자·자가격리자 참정권 제한 논란에 "안전 담보 중요, 정부로선 힘든 숙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4·15 총선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전원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검사를 받는다.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줄을 설 때는 타인과 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밝혔다.

모든 유권자 총선투표소에서 발열검사…증상자 별도공간서 기표 (PG)
모든 유권자 총선투표소에서 발열검사…증상자 별도공간서 기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투·개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다.

투·개표 사무원은 사전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에 들어간다.

투표권자는 투표소 진입 시에 발열 검사를 받고,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야 하고, 대기할 때는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m 거리유지 방침에 대해 "비말이 2m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2m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야외 대기 등의 상황에서는 1m 이상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1m'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런 조치는 임시투표일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홍보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총선 참여가 어려워진 데 대해 "참정권은 정부가 국민들께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과 안전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관련 부처와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29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총선 참여가 어려워졌다. 해외에서도 영사관의 선거 사무 중단으로 재외투표 선거인의 최대 50% 정도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withwit@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r8LsmpGR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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