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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피소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송고시간2020-04-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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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패배한 경쟁 후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고소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 경쟁 후보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1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와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은 많지 않았고, 비교적 일찍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성북구청장 출신인 김 후보와 경선에서 붙어 패한 유승희 의원은 김 후보 측이 올해 2월 초 진행된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응답자들에게 연령이나 주소를 속이라고 지시했다며 지난달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의 접수 자체도 확인 불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검찰이 오전에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 될 것이 없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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