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남도, 양육가구 부담 줄이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송고시간2020-04-01 17: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아동수당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상품권 한시 지원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육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이달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한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이 반영된 후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이로써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18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14만 가구가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쿠폰은 시·군별 여건에 맞는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도내 16개 시·군은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으로 지급하고 함안(선불카드)과 창녕(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준다.

16개 시·군이 지급하는 전자상품권은 정부 지원 카드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자는 1차(4월 6∼17일), 2차(4월 18∼29일) 신청 시기에 맞춰 '복지로(온라인 사이트, 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함안·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는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