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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 시민단체 요구 일부만 반영

송고시간2020-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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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들어간 지진 피해 아파트
철거 들어간 지진 피해 아파트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중장비 기사가 2017년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대성아파트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경북 포항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이날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해 1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같은 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한다.

그동안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를 넣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범대위는 그동안 각 위원회 9명 가운데 3명을 포항시민 대표나 포항시 추천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각 9명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이다.

시행령에 규정한 자격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행정이나 법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근무한 사람 등이다.

포항시 추천인사나 시민 대표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그나마 이날 출범한 진상조사위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1명이 포함됐다.

범대위가 주장해온 사무국 포항 설치,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도시재건과 관련한 내용 명문화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트라우마센터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때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은 반영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소멸시효 연장 등을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시행령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아쉽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견해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이 바라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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