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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사관 기습시위 7명 선고유예…법원 "국민도 공감"

송고시간2020-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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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장 정당해도 절차는 지켜야…대학생인 점 감안"

피고인 대학생들 "청년으로서 정의로운 행동 했을 뿐"

부산 일본영사관 기습 시위
부산 일본영사관 기습 시위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대학생들이 기습시위를 하던 모습. [유튜브 채널 '뭐라카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모 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 등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의 재침략·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친 채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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