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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첫날 7천558명 입국…우리국민 약 70%"

송고시간2020-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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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158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1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총 7천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는 우리 국민이었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seephoto@yna.co.kr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하루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인원은 7천558명이며, 이 중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 3천여 명 가운데 우리 국민은 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에 따르면 1일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로 235명이 분류돼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증상자 중 우리 국민이 224명, 외국인이 11명이다.

또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367명이다. 이중 환승객과 우리 국민의 가족, 유증상자를 제외한 158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9개 시설 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14일 자가격리시키고, 이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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