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 2명에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20-04-02 11:27
"절차 어긴 점 책임져야"…나머지 7명에는 선고 유예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미래통합당 김무성(부산 중·영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 침입,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대학생 A 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9명은 지난해 7월 26일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김 의원 사무실(실제로는 곽규택 중·영도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국익보다 친일을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기습 시위에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달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의 신뢰가 깨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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