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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대란 현실로…주총 안건 부결 작년의 2배 넘어

송고시간2020-04-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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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CG)
정기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가 작년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회사 2천29곳(코스피 754개사·코스닥 1천275개사)의 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총 340개사(16.8%)로 집계됐다.

주총에서 1개 이상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2018년 76곳에서 지난해 18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40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2.6%인 315곳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이하 감사)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49곳)보다 166곳(111.4%)이나 늘어난 규모다.

또 섀도 보팅이 폐지된 직후인 2018년(56곳)과 비교하면 2년 사이 5.6배나 급증한 수준이다.

상장사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인 섀도 보팅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해왔으나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폐지됐다.

그 외 올해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41건)과 이사 보수 승인 안건(18건) 등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시장별로 보면 안건 부결 기업 340곳 중 80.6%에 달하는 274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나머지 66곳(19.4%)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다.

또 부결 기업 가운데 97.3%는 중소기업(194개사) 및 중견기업(137개사)이었다.

특히 부결 기업 가운데 85.0%인 288곳은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섀도 보팅 폐지 이후 감사 선임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했다"며 "상법상 안건 결의 요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시장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결사 현황(단위: 개사, %)

구 분 2020년 전체 2019년 전체 2018년 전체
부결사 구성비 부결사 구성비 부결사 구성비
유가 66 3.3 754 31 1.5 753 5 0.2 741
코스닥 274 13.5 1,275 157 7.9 1,244 71 3.7 1,192
합계 340 16.8 2,029 188 9.4 1,997 76 3.9 1,933


◇ 부결 안건별 현황(단위: 개사, %)

안건 구분 2020 부결사 비 중 2019
부결사
2018
부결사
비고
(결의요건)
유가 코스닥
감사(위원)선임 315 65 250 92.6 149 56 3% 룰
(감사선임) (300) (62) (238) 88.2 (144) (53)
(감사위원 선임) (15) (3) (12) 4.4 (5) (3)
정관변경 41 3 38 12.1 52 12 특별결의
이사 보수 승인 18 1 17 5.3 13 13 보통결의
감사 보수 승인 15 1 14 4.4 - -
재무제표 12 0 12 3.5 - -
이사 선임 10 2 8 2.9 8 5

(※ 비중: 부결사 340개사 대비)
(자료=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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