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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 요구 청원 40만명 넘겨

송고시간2020-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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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 요구 청원 40만명 넘겨 - 1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4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2일 오전 게시된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오후 2시 35분 현재 40만1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년들의 범죄"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 언급된 사고는 지난달 29일 0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10대 A군이 경찰 추적을 피하며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B(18)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B군이 숨진 일이다.

대학 새내기인 B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를 낸 차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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