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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 2명 신변 보호

송고시간2020-04-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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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 가해자 추적해 엄벌

무법지대 텔레그램…"유사 n번방 모두 수사" (CG)
무법지대 텔레그램…"유사 n번방 모두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실태를 강원경찰에 최초 제보한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 위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처를 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한다.

또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를 추적, 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추적단 불꽃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지난해 7월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이들은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다.

추적단 불꽃은 이 같은 사건 현장을 생생히 고발하는 르포기사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텔레그램 불법 활개'를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언론의 관심을 끌진 못했다.

그러다 사건 취재가 시작되고 반년이 지난 올 1월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추적단 불꽃의 취재물은 이날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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