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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불출석(종합)

송고시간2020-04-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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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업체 대표와 달리 신병 확보 실패…내주 일부 사법처리

검찰, 마스크 수사 (CG)
검찰, 마스크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나머지 1명은 추후 기일을 열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표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신병을 확보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표씨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춰, 기재사항 위반의 문제와 마스크 자체의 품질 내지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 자체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신병의 확보를 위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김씨를 구인해오면 영잘실질심사를 다시 열고 판단하되, 김씨가 재차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유통 조치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유통 조치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 부장판사도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 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씨 등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고,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사들인 마스크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 1일 김씨와 표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긴급체포 상태인 이씨에 대해서는 전날 사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이모(58) 씨와 1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를 지난 1일 잇달아 구속했다. 하지만 이날 브로커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같은 달 11일에는 마스크·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상 전담수사팀의 마스크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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