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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박사방' 홍보…경찰,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20-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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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 복무 중인 A씨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남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조씨와 공범들과의 관계를 부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조씨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의 추가 범죄를 확인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망도 좁히고 있다.

경찰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이용자 닉네임 1만5천여건도 확보해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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