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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송고시간2020-04-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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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발표…"관련 소득증빙 내면 보험료 낮아질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RFhrbwphY4

다음은 범정부TF 브리핑 일문일답.

--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어서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 (양성일 실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그 성격을 감안할 때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 경계 선상의 분들은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감소분을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논란이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kjhpress@yna.co.kr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지자체도 물론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자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협의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더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크다. 지자체에서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시점이 중요한데 실제 지급시점은 언제가 되는가.

▲ (윤종인 차관)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건보료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단 신청을 받고 추후 발표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방식인가. 그 기준은 언제 발표하나. 탈락자가 다수 나오면 건보료 하위 70%보다 위인 사람들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

▲ (양성일 실장) 하위 70%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위 70%의 경계 선상에 있는데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감소분을 어떻게든 신청해서 증빙한다면 그걸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대상자로 선정된다.

-- 최근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인가.

▲ (양성일 실장) 기준선과 대상자 선정은 전국단위 제도이므로 그 제도에 맞춰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사정이 다양하므로 우리가 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최종 지침이 확정 전까지 다양한 지자체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 (양성일 실장) 소득하위 70%에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공적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대상자들과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최종 기준은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추경안 제출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추경안 제출 때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나 소득감소 자영업자 관련 기준 등을 담게 되나.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오늘 소득기준 원칙에 대해 말했고 이걸 기준으로 구체적 작업을 해나가겠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하겠다.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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