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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농로 유기 피고인, 항소심서도 "고의 없었다" 주장

송고시간2020-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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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53)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는 소명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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