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교육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 교직원 징계수준 강화

송고시간2020-04-05 07: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징계'만 가능 경고·주의 불가

공익제보자 신상 알아내려 하거나 누출하면 징계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하는 교대생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하는 교대생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개최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4.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징계수준을 강화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 하거나 알려주는 교직원도 징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은 교육청이 소속기관이나 각급 학교를 감사한 뒤 문제가 발견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이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를 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사학법인 임직원이 적용대상이다.

이번에 교육청은 '지적사항 유형'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를 추가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나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게 했다. 징계가 아닌 '행정상 조처'로 분류되는 경고처분이나 주의처분은 내릴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처벌했고 경고 처분도 가능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징계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처분 수준도 높아진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에도 성 비위는 엄하게 징계해왔다"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교직원을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자 별도의 처분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조처를 위반하면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했다.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누출하거나 신상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경우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교육청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찾아내 부당하게 징계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학사관리와 관련해서는 '(학생) 상담지도 및 상담실 운영 부적정' 시 경고·주의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처분기준이 '학생상담 및 생활교육 부적정'시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상담교사뿐 아니라 관련된 교사 누구라도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하면 처벌하는 처분기준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는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jylee2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