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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n번방 보기만 했는데…처벌·신상공개 되나요?

송고시간2020-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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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jPPxIbrC3s

(서울=연합뉴스) 여성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n번방'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신상 공개가 가능할지, 자수한다면 감경받을 수 있는지 대중의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현재 우리 로펌에도 전국의 많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번방 유료회원의 경우, 피의자로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 의견입니다.

이들은 유료 대화방에서 영상을 보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불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나 거래대행소에 이들의 신상정보가 남아있어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유료회원 중 관전뿐 아니라 성 착취물 제작이나 게시를 요구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죄, 혹은 더 나아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법무법인 명율 배장환 변호사는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점은 제작자의 영상 제작을 용이하게 혹은 그 의사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특정 성 관련 행위 요구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한 경우, 요구한 사람을 아청물 제작 공동정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무료 회원이었다', '단순 시청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경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에 따라 음란물 소지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인데요.

PC나 휴대전화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 또한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범죄 사실 입증 증거가 충분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물 배포·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청물 배포·소지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압박감을 느낀 n번방 신상 공개 관련자가 자수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남성 3명은 자신이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적시돼 있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돼 무조건 형을 감경해주는 것은 아니다. 죄질이 중할 경우 자수를 했다고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n번방을 양산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왕지웅 기자 최수빈 인턴기자 / 내레이션 최수빈

jw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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