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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편의점 들락날락…목포시, 접촉자 고발

송고시간2020-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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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확산 통제 (PG)
코로나19 전국확산 통제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A(38)씨를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목포시는 A씨가 이달 1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무단이탈 당시 마스크는 착용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에서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50대 남성도 경찰에 고발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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