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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봉쇄령 어긴 남성의 변명…"마약 필요해서"

송고시간2020-04-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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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남성 마약류 '해시시' 구하려 70㎞ 운전, 로마서 체포

애완견 산책 위장 마약 밀매도…검문 경찰에 침뱉는 사람도

이동제한령 검문 중인 이탈리아 경찰. [ANSA 통신 자료사진]

이동제한령 검문 중인 이탈리아 경찰. [ANSA 통신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부의 이동제한령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 로마 북쪽 근교에 있는 라치오주 비테르보에 사는 38세 남성이 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이동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 '해시시'를 구하고자 약 70㎞ 떨어진 로마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해시시는 한국에서 대마수지라고 불리는 환각 물질로,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의 다른 20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애완견 산책을 위장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20g의 해시시를 소지했다고 한다. 이 남성에게서 해시시 1.6g을 산 23세 남성도 함께 체포됐다.

[ANSA 통신 자료사진]

[ANSA 통신 자료사진]

지난 2일 중부 도시 페루자에서는 48세 남성 운전자가 이동제한령 검문을 위해 정차시킨 경찰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구류되는 신세에 놓였다.

이탈리아 전 국민은 이동제한령에 따라 식료품·의약품 구매, 출근 등 업무상 필요성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천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면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선 전국적으로 여전히 매일 수천건의 이동제한령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애초 3일까지인 이동제한령 시한을 13일로 연장한 상태다.

당국은 가톨릭교의 최대 축일인 이달 둘째 주 부활절 기간 불법 이동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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