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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주말 연속 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여부 관건

송고시간2020-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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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CG)
'박사' 조주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을 주말 내내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씨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전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 전날에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 등은 이미 다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차례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 전 결정해야 할 부분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 증거를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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