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송고시간2020-04-05 10:25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군 검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A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사법원에서 A 일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3일 A 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복무기간에도 범행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민간경찰은 3일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A 일병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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