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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검역 거짓진술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종합)

송고시간2020-04-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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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예방법 오늘 시행…격리위반 등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외국인은 강제추방·입국금지 가능…검역 거짓서류 제출도 검역법 위반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진단검사 가는 길
진단검사 가는 길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2020.4.1 seephoto@yna.co.kr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며 "자가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 중 약 2만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규정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일까지 59건, 63명에 이른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1천명 넘은 자가격리자…"수칙 준수 중요" (CG)
1천명 넘은 자가격리자…"수칙 준수 중요"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열이 나는 데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도 있었다.

이와 관련 권 부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일벌백계' 원칙을 밝혔다.

그는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_ZD2RlgHvI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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