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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 자치연수원을 입국자 임시생활 시설로 운영

송고시간2020-04-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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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가덕면 소재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임시생활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충북도 자치연수원에 마련한 청주시 임시생활시설
충북도 자치연수원에 마련한 청주시 임시생활시설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공무원 27명을 의료지원반, 구조·구급반, 시설관리반 등 5개 반으로 편성한 임시생활 시설 합동지원단도 구성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청주지역 주민은 검체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6∼10시간 동안 이곳에서 대기해야 한다.

음성이 나오면 귀가해 14일간 자가격리되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운영 첫날인 지난 4일에는 30명이 이곳에서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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