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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 열린민주,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12대 공약 발표

송고시간2020-04-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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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언론오보방지법 제정 등 포함

열린민주당 12대 공약
열린민주당 12대 공약

열린민주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열린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등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면서 "열린민주당은 12공약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은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 언론오보방지법 제정 ▲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직접 지급 ▲ 사립학교법 개정 ▲ 지방 거점국립대 등록금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농촌재생뉴딜정책 등이다.

이들은 "각 공약은 후보들이 직접 만든 것 중 전체 합의를 거쳐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전당원 투표 과정을 거쳐 중점 추진 공약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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