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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의향 굳혀…이르면 내일 선언"

송고시간2020-04-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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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확진자 급증에 의료붕괴 우려해"…전문가 의견 청취 후 발표할 듯

긴급사태 선언하면 개인 토지에 의료시설 설치 가능…도시 봉쇄는 안해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표명하고 7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도쿄 시부야 교차로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도쿄 시부야 교차로

(도쿄 AFP=연합뉴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말인 5일 수도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 지역 교차로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leekm@yna.co.kr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6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긴급사태 선언 여부를 곧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천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천33명이 됐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Cl6-xpZZQg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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