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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공약 대결보다 흠집·의혹 제기…흙탕물 선거전 우려

송고시간2020-04-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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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5 총선과 코로나19 예방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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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재홍 김선호 기자 = 제21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간 과거 들춰내기, 흠집 잡기,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부산 남구갑 선거구는 정의당과 민주당 측이 통합당 후보 배우자의 횡령 의혹과 관련된 과거사를 들춰내 설전을 벌였다.

지난 3일 남구갑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정의당 현정길 후보는 "통합당 박수영 후보의 경기도 부지사 시절 수원대 교수인 배우자의 경기도 보조 사업비 공금 유용 의혹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이 해임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준석 민주당 후보도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 자료라며 경기도 조사 결과 보고서와 해당 공무원이 부당해고 판결에서 승소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며, 지지율 열세와 토론 완패를 만회하고자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가족의 실명을 거론한 흑색선전에 대해 유감을 넘어 연민을 느낀다"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강서을은 민중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 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으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민중당 이대진 후보 측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N번방 국민청원을 무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위헌적인 공수처 법과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조치를 반대한 것이지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은 없다"며 "입법 청원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 가장 실효적인 방안을 살펴본 뒤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개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대진 후보 측은 "저에게 오게 될 단 한 표조차 미래통합당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며 투표용지 인쇄 전인 5일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남구을에서는 통합당 이언주 후보의 불륜설이 불거져 선거판이 어수선해졌다.

이 후보는 5일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최측근이 입에 담기 민망한 불륜설을 유포한 적이 있어 고발했다"며 "여성 후보를 상대로 이런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는 "남구에서 4번 선거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고, 정치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아직 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언론에 박재호가 한 것처럼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동 선거구는 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의 부산일보 사장 재직 당시 일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안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부산일보 재직 시절 후배 기자들이 사장 퇴진 운동을 한 데 대해 '몇 안 되는 좌파들이 한 행동'이라고 매도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파라고 정의하는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일보 사장 재직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내를 홍보해달라며 사장 신분을 밝히고 지지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정 보도·편집권 훼손 등을 이유로 안 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길 후보 캠프는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며 "정치의 기본을 좀 지키라"며 이 후보 측에 대응했다.

이어 안 후보 캠프는 "안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관위 경고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모두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정상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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