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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미끼 5억 사기 백화점 전 직원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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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5억원가량 돈을 받아 챙긴 백화점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모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퇴사 후 주식 투자 등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상대로 백화점 입점 등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 씨는 2010년 3월 지인 B 씨 등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알게 된 백화점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개점하는 백화점 내 6∼7개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 의류매장 보증금에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그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또 다른 지인 2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인정된 편취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범행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B 씨가 낸 1억5천만원의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신청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신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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