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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 열린민주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

송고시간2020-04-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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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사립학교법 개정 등 12대 공약 발표

총선공약 발표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총선공약 발표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등 후보자 일동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4.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열린민주당은 6일 총선 공약으로 현재 소득(직장가입자)과 재산(지역가입자)으로 나뉜 건강보험료의 책정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일원화를 포함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으로 기준을 잡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며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바우처 액수를 줄이고 대신 부모에 직접 주는 보육 수당을 늘려 양육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도 했다.

국회의원의 3선을 법으로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검찰이 보유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만 갖게 할 방침이다.

국민이 신뢰할 언론을 만들기 위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 오보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은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촌재생뉴딜정책, 권력자와 재벌이 해외에 숨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제시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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