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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아파트 놀이터 산책 母子, 1천만원 벌금 위기

송고시간2020-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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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익산시에 신고…경찰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 확인

격리 위반·무시…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격리 위반·무시…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14)이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다.

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15명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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