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아파트 놀이터 산책 母子, 1천만원 벌금 위기
송고시간2020-04-06 15:11
주민이 익산시에 신고…경찰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 확인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14)이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다.
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15명이다.
k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6 1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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