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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 시한 연장 요청"(종합)

송고시간2020-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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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달 더 연장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남권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대구은행 역시 이날 금감원에 연장 신청서를 보냈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다.

하나·신한·대구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4번째다.

금감원은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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