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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다툼' 번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

송고시간2020-04-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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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산분할'로 쟁점이 바뀐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원이 넘는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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