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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옥상 영업 허용에 소상공인들 "단비 같은 소식" 환영

송고시간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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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원칙적 허용…대한상의 "규제 풀려 다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식당 야외영업
식당 야외영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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