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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술김에 선거 벽보 훼손한 40대 입건

송고시간2020-04-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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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거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4·15 총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거제시 옥포동 담장에 부착된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벽보를 뜯어 바닥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버린 벽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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