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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마대자루에 버린 20대 다음주 첫 재판

송고시간2020-04-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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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가담 현 여친도 재판…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과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과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의 첫 재판이 다음주에 열린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5)씨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와 B씨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마치 C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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