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책 개선 '국민제안' 낼 수 있다

송고시간2020-04-07 10: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공무원 제안규정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들이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제도다. 정부시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령안은 국민만 제출할 수 있었던 국민제안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낼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업·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 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하는 공무원제안 규정은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에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제안을 내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승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자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중항행정기관에 제안해 행정운영 발전에 기여했을 때도 인사상 특전을 주게 된다.

이밖에 국민·공무원이 낸 제안을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inishmor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