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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제품 제조해도 폐기물 부담금 2021년까지 면제

송고시간2020-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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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감면 제도 3년 연장…감면 대상·감면율은 축소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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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1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더라도 관련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출고량(2019년 5월 부담금 부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용한 후 종료했으나 이후에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감면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거쳐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조정된 감면율과 감면 규모는 2020년 출고·수입량(2021년 폐기물 부담금)부터 적용된다.

2019년 출고·수입량(2020년 폐기물 부담금)에는 현행대로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탓에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의 경우 정부는 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분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 [환경부 제공]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제도 [환경부 제공]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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