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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 해역 선박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송고시간2020-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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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위치도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위치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IMO 2020)가 시작된 가운데 9월부터 인천항과 인근 해역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상한선이 0.1%로 제한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상한선(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항을 비롯한 국내 5대 항만 인근 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고시했다.

정부는 해운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9월부터 배출규제 해역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부터는 배출규제 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VSR)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VSR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0∼12노트 이하로 줄여 입항하면 선박 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선박유 황 함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일대 대기 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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