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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구민 자전거 사고시 보험으로 보상"

송고시간2020-04-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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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도봉구민들
자전거 타는 도봉구민들

[서울 도봉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7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구민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 구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봉구청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후 보험청구서와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 문의나 보험금 신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091-4163) 또는 DB손해보험(☎02-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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