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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비용 없다"…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송고시간2020-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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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19 임시생활 시설
부산 코로나19 임시생활 시설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주소지를 둔 한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50대 남성 A 씨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A 씨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는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귀국했으며,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는 A 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CG)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CG)

[연합뉴스TV 제공]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드는 비용은 140만원 정도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따로 지낼 만한 공간이 없는 사람은 부산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부산에는 자가격리 대상 임시생활 시설로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운영되고 있다.

또 이날부터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466실)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로 지정됐다.

임시 생활 시설 입소 대상은 해외 입국자 중 지낼 만한 곳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 자택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osh9981@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BpQrLVy-S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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