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채널A 강압취재·검언유착 의혹' 검찰 고발
송고시간2020-04-07 11:00
(서울=연합뉴스) 이웅 박재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강압적으로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의 김서중 상임공동대표와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검사장은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모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서중 대표는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불거졌다. MBC는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A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관련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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