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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단축 첫 적용…한달가량 줄어

송고시간2020-04-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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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 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 평가서 판정, 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75일이 걸린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자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첫 혜택을 본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이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외영향 평가서 검토 기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단축해 전날 완료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 준수 여부 검사와 최종 허가도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해 전체 인허가 기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홍 차관은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 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독극물(일러스트)
독극물(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사용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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