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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켈리' 등 불러 조주빈과 공모 조사…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송고시간2020-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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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공범들 수사 (CG)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7일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조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에서도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군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2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조주빈의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재판 중인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의 박사방 관련 추가 혐의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았다. 전날에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군의 추가 혐의도 송치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씨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7)씨에 대해서는 조주빈 등 공범을 기소했을 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조씨에 대한 11차 피의자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매일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폈다. 이날은 다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벌어진 성 관련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씨의 범죄수익과 관련을 맺을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씨와 공범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이들이 구속수감 후 사용한 메모,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을 확보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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